여수시, 전남 전역 화장장 개방…영락공원 ‘관외자’ 이용 문턱 낮췄다

-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이용 대상 전라남도 전체로 확대
- 타 지역 거주자도 여수시에서 사망 시 화장장 이용 가능
- 고령화·사망자 증가에 대응한 공공 장례서비스 개선 조치

2025.07.19 23: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