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장애인을 위한 ‘관광 활동 이동비용 지원’

- 22년부터 전국 최초, 휠체어 이용 장애인 대상 차량 임차비, 유류비 등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 관악구 거주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된 5인 이상 모임에 연 3회, 회당 30만 원 한도 지원

2025.10.16 22: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