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가 지난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직접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직접판매홍보관 11개소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관리(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환기 및 소독 관리 ▲음식물 섭취 금지 ▲노래부르기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8월 25일부터 충북도 내 준대규모점포에서도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에서만 의무시행하던 출입명부 관리의 대상을 준대규모점포까지 확대해 시행함으로써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준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 3천㎡ 이하로 현재 청주시에는 약 40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