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19세 이하 산모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에 구비서류(지원신청서, 임신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송부하면 된다.
청소년산모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60만원)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운영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청주시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