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전담창구 운영

  • 등록 2021.10.26 08:10:31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남해군은 2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민원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수영장,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으로, 남해군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총 사업체 수는 1,050개소 정도이며, 중기부 발표에 따라 업소당 10만원 ~ 최대 1억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맞춤형 산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11월 3일부터 진행이 된다.


남해군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남해읍 소재 구)브레드 딥(남해읍 화전로59번길 12)에 민원전담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번 손실보상금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업소들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