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20여년 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정

  • 등록 2021.11.04 17:01:37
크게보기

적게 배출하면 적게, 많이 배출하면 많이 부담하는 구조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지난 20여 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에 착수, 10월에 의회를 거쳐 11월에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흙 침대, 전기장판, 가로형 가구, 리클라이너, 고양이 타워 등 새로 생긴 품목 및 규격을 반영하여 그동안 수수료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장롱, 장식장, 진열장, 찬장 등 동일 규격, 같은 수수료로 나열되어 있던 부분도 통합하였다. 또한 단순하게 분류된 부분을 세분화하여 불합리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였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 ‘적게 배출하면 적게, 많이 배출하면 많이 부담’ 이라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20여 년만의 수수료 조정이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품목(규격) 및 수수료 조정을 통하여 주민 부담이 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였다.”라며, 원활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수행을 당부하였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