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원한남, 내년 3월 양도절차 진행한다 [사진=디에스한남]](/data/photos/news/photo/202009/18317_33695_5031.jpg)
단기 민간임대 등록제도가 폐지에 따라 남인원한남이 내년 3월 현 임차인을 대상으로 양도절차를 진행한다.
나인원한남의 임대사업자인 디에스한남은 4일 임차인을 대상으로 양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번 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중에 양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인원한남의 양도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진행으로, 임차인은 조기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자 측은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도절차는 이번 달부터 상담을 시작해 내년 3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임차인은 매매계약 이후에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의 소유권 조기확보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가격을 일부 낮추고 세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세무상담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양도에 따라 다주택자가 되는 세대에게는 주택처분 전략과 세금분석도 제공한다.
나인원한남은 한남대교 북단 한남대로변에 자리한 341가구의 아파트다.
디에스한남 관계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나인원한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대부분 매입에 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인원한남의 조기 양도를 통해 임차인들이 나인원한남의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보유 주택을 서둘러 처분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