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 등록 2021.11.15 08: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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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동대문구가 1인가구 주거 안전을 위해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동대문구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은 서울시와 ㈜에이디티캡스가 함께 지원하며, 1인가구에게 도어 카메라 등 보안기기를 제공하고 유사시 보안업체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별도의 타공·선로공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도어 카메라에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돼 있어 누군가가 문 앞에서 서성일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됐다.


이용 기간은 3년으로, 첫 1년간은 월 8,900원을 보조받아 월 1,000원 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며 이후 2년 동안은 월 9,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월 18,750원인 시중가의 절반 정도 수준의 가격에 해당한다.


동대문구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1인가구 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무선인터넷과 공유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용 희망자는 동대문구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파일과 함께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1인가구 주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한 ‘안전도어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범죄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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