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다른 이유? 양육비 산정 방식과 미지급 청구 방법

  • 등록 2021.11.18 15:58:47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박지민 기자 | 최근 여성가족부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A씨와 B씨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냈다.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첫 사례다. A씨와 B씨는 이미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각각 1억 원을 넘어 선다.

 

고우리 변호사는 “올 해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조치를 하는 법률이 시행됐다”며 “감치명령 결정 후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강경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대두됐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법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혼 후 양육자가 부모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자가 제3자라면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가정법원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 등을 고려한 양육비 산정 기준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이를 참고하고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산정한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다. 금전이나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라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양육비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이때는 양육비 변경을 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는?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양육비는 곧 채권이므로 채무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강제집행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고, 소송 후에도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소유 재산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또한 과거 양육비 미지급 분에 대해서도, 상대의 양육비 분담 의무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단, 이때는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소요 비용,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 여부와 그 시기 등 여러 제반 사항이 참작된다.

 

끝으로 고우리 변호사는 “부모는 아이가 제대로 교육 받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경제적 지원 즉 ‘양육비’인 바. 양육비 문제가 생긴다면 정당한 법적 대응을 통해 아이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지민 기자 wlals0824@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