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 등록 2021.12.08 1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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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3만5000여 필지 대상 … 내년 4월 29일 결정·공시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구로구가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구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2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4월 29일에 결정·공시하며, 이는 국세 및 지방세 등 토지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3만5000여 필지로 구로구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적장부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거쳐 내년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과 의견제출은 2022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공시일정을 참조해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 등 관련 사항을 모바일 문자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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