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 등록 2022.01.07 1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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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정기분 부과 월(3월,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는다.


동래구는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유로5․6, 저공해차량 등은 제외)가 2022년 1월 17일~2월 3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납하면 납부세액을 10% 감면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고 있다. 연납 신청은 동래구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가상계좌번호(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 △전화 ARS(카드납부 전용) : 1544-1414(유료) △인터넷 전자납부 : 위택스 △금융기관 방문해 CD/ATM기기로 하면 된다.


2021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종전대로 3월, 9월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연납 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급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할인받는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다.”며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많은 구민이 위택스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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