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12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조합 주인 논란에 빠졌다.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비대위 성격의 '소유주모임'을 갖고 상가소유주들이 조합 집행부를 장악해 아파트 분양 및 이권개입을 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 ▲시공사 변경 계약을 총회 없이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조작 ▲수기 추첨이라는 비리의 온상으로 동호수 조작 시도 ▲상가소유주 일당들이 조합 집행부 장악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조합원의 1/10밖에 안 되는 상가소유자 전원이 아파트를 받는 등의 문제점으로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이 5~6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조합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엄순자 조합장 "조합은 도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건축을 진행"
조합 측은 지난 4월 30일 만나 소유자모임 측이 주장하는 각종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먼저 상가 위치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의 모든 고급주택단지의 상가 입지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다"며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기초적 사업지 분석을 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가 위치 이동으로 주택부지 면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로 인한 아파트 조합원의 손실은 없다"며 "오히려 주택부지 모양이 좋아져서 아파트를 효율적이고 쾌적하게 배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가 전체 건축비는 약 170억~200억 정도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주민 돈 3000억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2022 정기총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상가소유주가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받아치며 "7호 안건은 조합원 재산증식을 위한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 안"이라면서 "230% 기존 용적률에서 300% 상향을 위한 신청으로 용적률 상향을 위한 안건으로 추가분담금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소유주모임이 특정 시공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조합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조달하는 것일까요?"라고 따지면서 "조합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특정 시공자가 후원하고, 여러 재건축과 관련된 업자들에게 향후 선정을 약속하고 자금조달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취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분담금이 5억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본적인 계산만 했더라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면서 "각 세대당 추가분담금 5억이면 우리 아파트 총건축비와 맞먹는 금액이다. 감사 측 주장대로라면 추가부담금만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인데 수천억의 일반분양대금은 어디로 사라진겁니까?"고 따졌다.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공급을 위하여 지분 쪼개기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합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 지분을 쪼갠다는 것은 아파트 소유자뿐만 아니라 상가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합장 급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합은 "월급은 정확히 450만 원"이라면서 "2021년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맞춰 조합장 급여를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여는 연 400%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된다. 실지급액 기준으로 1월 급여가 4,018,740원, 2월 급여는 4,018,740원, 3월 급여는 연말정산액 등이 합해지면서 10,360,090원"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발의자 대표가 소집하는 총회는 무효라는 주장하며 "발의자 대표가 소집한 총회는 조합정관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총회"라고 규정하면서 "인가청 확인결과 감사가 소집하여 의결한 조합정관(안)은 1차적으로 총회결의사항이 포함되어 정관개정에 대한 발의 요건 및 결의요건을 못 갖추었으며, 2차적으로는 변경신고 주체를 문제 삼아 처리 불가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억9500만 원 이라는 거액의 돈이 H 상임이사 계좌로 입금된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조합은 "우리 삼익그린2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추진위원회 설립 전 가칭 단계부터 발기인을 주축으로 하여 자금을 모금해 2019년 12월 13일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득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지적공부 발급, 등기우편, 동의서 징구를 위한 OS 운영,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면서 "소요된 자금에 대하여는 발기인 개인의 보증을 통한 자금지출 및 계약, 외상 등의 방법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전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계속해 "메종씨엠은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계약의 인건비로 H 이사가 먼저 지급하였다"면서 "이 돈을 지난해 1월 창립총회에서 승인받아 2021년 2월 3일 H 이사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익 2차가 때아닌 주인 논란이 이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내외부의 의견이 모인다. 또 자칫 아파트와 상가조합원의 분란이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재건축이 상당 기간 늦어져 가뜩이나 불투명한 정비업계 시장에서 사업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유자모임 측의 오해가 깊은 것 같다"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규정은 상가조합원은 상가 공급이 원칙이다. 상가소유자 중 아파트 권리 가액과 같은 3곳의 소유자는 상가와 아파트 중 선택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상가소유자들은 총회를 통해 아파트 소유자가 반대 없이 100% 모두 찬성했을 시에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오해를 풀고 우선 이번 5.12 총회에서 2/3 성원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 시켜야만 사업에 큰 자질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엄순자 조합장은 "도정법과 조합정관에서 상가조합원은 상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어디에도 무조건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조합원 200여 명과 아파트 조합원 2,400여 명이 대립하도록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은 도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7호 안건 정비계획 변경(안) 승인 및 입안제안 신청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번 총회에서 안건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엄 조합장은 이같이 강조한 후 "따라서 아직 서면결의 또는 전자적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께서는 전자투표와 총회 당일 현장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부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전 조합원이 하나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