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 제30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만)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초 고창군수가 제출한 8,672억원에서, 13일 예결특위 심사 후 마지막날에 19억원 4천만원에 대한 삭감안을 집행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8천만원 증액된 8,691억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끝에, 14일 본회의 의결로 원안가결하였다.
박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성과 타당성 및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차남준) 소관으로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민규) 소관으로 △해리면 하련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만) 소관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 총 8건의 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임정호 의장은“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산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오는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