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무제공자에 산재보험·유급병가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4.08.05 1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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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수원시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5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2024년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으로(1인 사업주는 45%).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차) 등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11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9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1일 유급보상,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유급보상(1일 8만 456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정책과)하거나 전자우편(kbh8816@korea.kr)으로 신청해도 된다. 

 

 

 

김영식 기자 newsgg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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