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검찰이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사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 '피라맥스'의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4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자신과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송암사를 통해 신풍제약 주식 약 130만 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며 약 369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부 정보가 외부에 전달된 경로와 장 전 대표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역할을 규명할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 후에는 장 전 대표를 비롯한 회사 및 증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신풍제약이 팬데믹 기간 동안 주가가 급등했던 만큼,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나 이를 이용하게 한 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지난해 1월 19일부터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