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전농8구역 재개발조합이 상근이사 직위와 관련해 제기된 법적 문제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조합은 이번 논란을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합원 일부는 상근이사 유 모 씨의 지위와 관련해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들은 상근이사 선출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주장했으며, 이번 법적 검토가 향후 조합 운영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유 씨는 2021년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2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근이사로 활동해왔다. 다만 일부 조합원은 총회 상정 절차의 요건을 두고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법원 판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조합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합원 간의 이해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을 계기로 조합은 회계 및 의사결정 절차를 한층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자문을 확대하는 등 투명 경영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합원들도 “이번 소송은 특정 인물에 대한 공방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가치 상승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조합은 이번 법적 검토를 통해 보다 신뢰받는 조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