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한국경영인학회가 4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학회장인 이웅희 한양대 교수는 “제도 자체가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지만, 오늘날의 경제현실에 맞지 않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영풍 사태처럼 경영권 분쟁 시 제도 적용 모호”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동일인 제도의 현실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당국이 임의적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구조는 과학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태준 한양대 교수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너무 낮아져 규제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동일인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외국회사 규제는 국제예양 위반”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2024년 지침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일인 지정이 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오너가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강상엽 북경대 교수 역시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와 현행 제도가 충돌하고 있다”며, 동거하지 않은 동일인 관련자의 개인정보까지 의무적으로 수집해 제출해야 하는 현행 체계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권재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만의 특수성에 기대어 비일관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지금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전면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