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사
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도내 70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은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무자격 등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70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법령위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요건을 갖추진 못한 5곳에 폐업을 신청하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고위험 고자본 사업으로, 등록 요건 미비 시 시장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은 3억 원, 개인은 6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 2명 이상, 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남도는 매년 사업 실적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등록 영업, 요건 미달, 불법 광고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기성 분양과 허위 광고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면서 도는 실질적인 감독 강화에 나섰다.
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개발업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직결된 만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공공성과 책임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투명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