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건설 현장서 올해 4명 사망…고용부, 본사 정밀 수사 착수

  • 등록 2025.07.30 0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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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심근경색 따른 자연사…산업재해 아니다” 반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랜드건설의 전국 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특히 서울 묵동 청년주택 현장에서는 석 달 사이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랜드건설 본사를 정밀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공사장에서 1967년생(만 57세)의 타설공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현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40대 하청 노동자가 고소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연이은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로 판단 중이다.

 

다만, 이랜드 측은 해당 사고에 대해 “작업 중이 아닌, 안전교육을 마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쓰러졌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저질환에 따른 자연사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랜드건설에서는 4월 26일 서울 마곡동 현장에서 700kg 철강재 낙하로 60대 노동자가, 5월 30일 대전 봉명동 현장에서는 중장비 부품 구조물 낙하로 60대 기사가 각각 사망했다. 현재 고용부는 이들 사고 모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추락 방지 미조치, 위험물 인양 시 작업반경 통제 실패, 하역작업계획 미수립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랜드 측은 “고용노동부가 묵동 사고에 대해 이 같은 표현을 쓴 적은 없으며, 인용된 발언은 다른 사고를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랜드건설은 최근 국토부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는 등 공공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안전 투자와 책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현장 관계자는 “사고가 나도 본사보다 하청이나 실무자 책임으로 전가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랜드건설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기소나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의 행정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랜드 측은 “유족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향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과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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