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8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건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 내 종합건설업체 910개 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교육은 건설공사 생산체계,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 도급계약 및 하도급 관리체계, 최근 법령 주요 개정 사항 등 알찬 실무 위주 내용으로 구성되고 대한건설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교육한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예외 사유 명확화와 시공능력 평가 시 건설근로자 등급별 고용 실적 반영 등, 현장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임경모 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시장 질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시도 불법 하도급 및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니, 건설업계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