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삼거동 위장전입 혐의자 고소…자원회수시설 사업 운명은?

  • 등록 2025.09.04 2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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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사건, 자원회수시설 사업 차질 불러
- 광주시, 고소 결정…삼거동 입지 신청자도 책임 추궁
- 법적 대응 준비 완료…사업 지연 우려 속 신속한 해결 촉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삼거동 위장전입 사건과 관련해 혐의자들을 고소하기로 하며, 자원회수시설 사업의 향후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장전입으로, 그 파장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3차 공모를 통해 광산구 삼거동을 최적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찬성 동의가 필수적인 조건이었으며, 삼거동은 총 88세대 중 48세대가 찬성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조사 결과, 일부 찬성 세대주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찬성 의견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중단했으며, 위장전입 혐의자들과 입지 신청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 같은 법적 조치는 자원회수시설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위장전입 사건은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자원회수시설 사업은 광주 시민들에게 중요한 환경정책 중 하나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수적이다. 위장전입 사건이 발생한 삼거동 지역은 사업의 핵심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이로 인해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조건부 재공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제도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과 사법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위장전입을 한 혐의자들뿐만 아니라, 해당 입지 신청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입지 신청자가 위장전입에 관여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향후 공공사업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 사업은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신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되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고소와 법적 대응을 통해 향후 자원회수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해결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이 지연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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