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 외치던 액트, 경영권 분쟁서 법 위반 의혹 확산

  • 등록 2025.09.08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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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용역계약 체결 후 주주 결집… 상법상 ‘주주이익공여죄’ 논란
의결권 위임장 수거·총괄… 자본시장법 의결권 대리행사 규정 위반 소지
소송·법률자문까지 수행 정황…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도마 위에

 

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소액주주 권익을 내세운 플랫폼 ‘액트(운영사 컨두잇)’가 실제로는 특정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금전을 수수하며 주주들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액트의 행위가 상법, 자본시장법,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며 형사적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을 자처해온 액트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계약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맞춰 소액주주들을 규합하고 의결권 행사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운 명분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자문 차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상법 제634조의2는 이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액트가 특정 안건에 유리한 표를 모으는 조건으로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명백한 ‘주주이익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액트가 의결권 위임장 수거와 접촉을 총괄했음에도 법정 요건인 참고서류 교부나 대리인 기재를 누락한 점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짓 기재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액트 내부 문건에는 “공격 논리 발굴”, “회계장부 열람·소송 필요시 계약” 등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법률 자문과 소송 관련 업무까지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전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최대 7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적 책임까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액트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내세우며 사실상 특정 세력의 이해를 대변한 것은 기만적 행위”라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이익공여죄, 자본시장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다중의 법적 리스크가 겹쳐 있는 만큼 수사당국이 엄정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주언 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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