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인천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 동구 만석동의 유압기계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A씨(41·캄보디아 국적)가 작업 중이던 기계에 몸통이 끼어 숨졌다. A씨는 금속 환봉을 깎는 과정에서 장갑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료 직원이 A씨를 발견해 “기계에 사람이 끼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해당 업체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에 유압식 실린더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직원은 약 15~20명 규모다.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 측은 “현재 상황을 확인 중이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