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 등록 2025.09.23 16:39:54
크게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 형량, 임직원 5명 법정구속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으로, 기업 경영진의 안전 책임을 강하게 묻는 사례로 기록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박 대표의 아들)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리셀 임직원 6명 역시 각각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3명은 박 대표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는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도 근로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비상구와 대피통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안전 관리 지시보다 매출 확대만 강조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이윤만 추구하는 산업 구조와 파견근로자 현실이 낳은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와 유사한 형량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대부분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아리셀 측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무단 철거하고, 대피로에 가벽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