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일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서면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채용광고에 핵심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합격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정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고, 이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활동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을 다수 발견해 특혜 채용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요건 적용은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채용광고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고 ▲자격요건의 확장적용으로 일부 구직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으며 ▲석사학위 예정자의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은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서면 등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한, 이번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행법상 조사 대상이 구인자로 한정되어 있어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 면접 전형 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구인자, 구직자, 채용에 관여한자로 확대했다.
한정애 의원은, “특정인이 채용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특혜를 받는다면, 그 피해는 탈락한 지원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앞으로도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