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전북 완주군의 한국앤컴퍼니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설비 점검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15일 완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6분쯤 완주군 봉동읍 소재 한국앤컴퍼니 사업장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설비 점검 중 이동 실린더 부위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설비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근로자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즉시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접근한 경위와 작업 지시·허가 절차의 적정성, 설비 정지 및 잠금조치(LOTO)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해 한국앤컴퍼니 측의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작업지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노동당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