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수상레저부터 위안부 역사, 암환자 복지까지… 시민 삶 바꾸는 3대 조례 통과

  • 등록 2025.10.24 0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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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 안전 기반 마련 시민 여가문화와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법적 근거 확보 역사 기억과 인권 가치 실현
- 암환자 가발비 지원 제도화 치료 과정 중 자존감 회복과 심리적 안정 도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시의회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조례 세 건을 통과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3일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상레저 안전관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사업,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골자로 한 세 개의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들은 각각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모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먼저 송재천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상레저 인구 증가에 발맞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섬진강과 배알도 등 천혜의 수상 자원을 보유한 광양시는 최근 카약, SUP(스탠드업 패들보드),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안전관리 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전감시원 운영과 시설 점검, 시민 대상 안전 교육과 홍보까지 포함해 선제적 사고 예방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송 의원은 “수상레저 산업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광양의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전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문섭 의원은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광양시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평화의 소녀상 정기 점검 및 보호 관리, 기념사업 지원, 시민 대상 역사 교육 및 인권 의식 제고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구호 의원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암환자들을 위해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광양시 거주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1회에 한해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모를 위한 지원을 넘어,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복귀 의지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탈모는 외적인 변화일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며, “이 조례가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세 건의 조례는 각각 여가, 역사, 복지라는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모두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광양시의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생활 밀착형 조례’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광양시가 이러한 조례들을 통해 지역의 안전과 인권, 복지를 동시에 챙기는 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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