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산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미래에셋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메리츠증권은 기관 제재는 피했지만, 부동산PF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등 직원들의 중대한 비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미래에셋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21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함께 임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3명은 견책,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퇴직 임원과 직원 3명도 각각 견책·주의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2021년 3월 19일 발생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됐다. 당시 개장 직후 접속량 급증으로 수십 분간 거래 서비스가 마비돼 투자자들이 주문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이 사고 전 MTS 이용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거래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도 테스트를 소홀히 해 여러 차례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부터 2년간 비상로그인 시스템 오류로 고객 ID만 입력해도 비밀번호 없이 타인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는 이를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직원 6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감봉 3개월, 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 조치를 내렸다. 특히 PF 담당 직원은 회사가 수행 중인 대구·부산 사업과 관련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자문사를 내세워 약 9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에도 한 임원이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 매매차익 100억 원을 얻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밖에 다른 직원 5명은 차명계좌를 통한 전환사채(CB) 매매 등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산 및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