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방공무원 헌신에 응답"…초과근무수당 341억 지급

  • 등록 2026.01.29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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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미지급 논란 종결…전·현직 8245명 소송 여부 없이 보상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급 규모는 총 341억 원으로,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져 온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헌신의 기록"이라며 "오랜 숙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이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790명이었으나, 도는 형평성을 고려해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수원고등법원이 지난 1월 '이자 제외, 원금 지급'을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법무부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없음 판단을 내리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지급액은 소방공무원들이 청구한 총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 34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413만 원이다.

 

현직 소방공무원 5586명에게는 설 연휴 이전 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퇴직자 등 2659명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 중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공제된 초과근무수당이다. 2019년 대법원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노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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