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낀 다주택자 주택 매수 시 전입의무 늦춘다

  • 등록 2026.02.13 0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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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등기 기한 차등 적용
주담대 전입요건 완화…최대 2년 실거주 의무도 유예
시장 안정 의도에도 실효성은 제한적 평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 낀 주택을 주택담보대출로 매수할 경우 전입신고 의무 시점이 완화된다. 거래 과정에서 전입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존에 예고된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되지만, 종료일 이전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을 마치면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일부 지역은 6개월의 기한이 주어진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세 낀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요구되던 전입신고 기한도 ‘대출 실행 후 6개월’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가운데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규제지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담보대출로 매입할 때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기존 규정이 거래를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실거주 및 전입 유예 조치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남은 임대차 기간이 토지거래허가일 기준 6개월 미만일 경우 매수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일시적 갈아타기 수요를 허용하는 취지지만, 시간적 제약과 대출 규제 등 현실적 장벽으로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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