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상임위 통과 환영…교육 특례 보완 촉구

  • 등록 2026.02.15 2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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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교원정원·유학생 특례 반영 요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교육 분야 핵심 특례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과제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자치의 실질적 확대를 통해 전남·광주권의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교육 분야 핵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제도적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추가 확보를 위한 특례 ▲유학생(외국인 학생) 관련 특례 등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현행 법률안에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 유학생 관련 특례가 충분히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유아·특수·다문화 교육 확대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재정과 조직, 정원 권한이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부각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필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지역 국회의원 및 교육계와 함께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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