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곡성군이 위기 아동 보호 체계 점검에 나선다. 아이의 일상이 흔들리는 순간을 줄이기 위한 행정 정비다.
군은 27일 오후 2시 군청 소통마루에서 ‘2026년 제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보호자 변경 안건을 다룬다.
위원장인 조상래 군수를 포함해 위원 11명이 참석한다. 가정폭력범죄 신고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심의 대상이다.
쟁점은 분명하다. 급여가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다. 법적 보호 조치가 이뤄진 가정에서 기존 보호자에게 지급되던 수당을 실제 양육 책임자에게 돌리는 절차를 점검한다. 보호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행정이 한발 늦으면 아이의 생활 기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군은 종이 위 판단에 머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를 교차 대조해 실제 양육 실태를 확인한다. 이름만 보호자인 경우를 걸러내고, 아이 곁을 지키는 보호자에게 급여가 닿도록 지급 구조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다.
급여 공백도 최소화한다. 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면 2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 절차를 밟는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생활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가동하는 셈이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기본 생활을 떠받치는 제도다. 다만 보호 환경이 급변했는데도 지급 체계가 뒤따라 조정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군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조정 절차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대응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번 심의를 계기로 아동 보호 체계 전반도 다시 살핀다.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사례는 신속히 판단하고, 지급 체계 보완을 통해 생활 공백을 줄인다.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후 점검도 병행해 제도적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에 둔 행정이 실제 보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