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에 멈춘 행정”…영광군, 폭언·반복 민원 기자 고발

  • 등록 2026.03.18 2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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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대상 폭언·상습 민원 제기…행정 공백 초래
- 군 “무관용 대응”…법적 조치·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영광군이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 제기한 기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선 반복 행위가 행정 전반에 부담을 키웠다는 판단이 깔렸다.

 

18일 군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기자는 특정 사안을 두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이어가고, 유사한 민원을 반복 접수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장시간 중단시키는 상황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의 민원 처리에 수십 분 이상 대응이 이어지면서 다른 업무가 뒤로 밀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협의와 민원 처리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등 행정 흐름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군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 속도에도 부담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내부에서는 “일부 반복 민원이 사실상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은 이 같은 행위가 표현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반복성과 고의성이 뚜렷하고, 업무 지연이라는 실질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영광군은 악성 민원 대응 기조를 한층 분명히 했다.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한 반복 전화 민원, 동일 내용의 상습적 민원 제기, 행정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대응 체계도 손질한다.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 기준을 세분화하고, 필요 시 통화 녹취와 민원 이력 관리 등을 통해 대응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동시에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등 보호 조치도 확대해 나간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당한 민원은 행정의 출발점이지만 폭언과 반복적인 업무방해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군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오후 2시 영광군청 광장에서 공무원 대상 폭언과 업무방해 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현장 목소리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무원 보호와 민원 문화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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