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명기자 ssm667@naver.com]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 사진)가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고소를 전격 취하했다.
관광공사는 지난 11월22일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0월16일에 있었던 국정감사 답변에서 인천공항에서 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면세점의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재단해 관광공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입힌 이유에서다.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은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것과 다름없으며, 관광공사가 고유의 설립 목적에 맞게 돈을 쓰고 있지 않다는 내용 등이 잘못됐다는 게 관광공사의 판단이다.
특별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며 고소에 나섰던 관광공사는 지난 11월30일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공문을 통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 옴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기업 간의 법정 대립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던 양 기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