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한 새마을금고 수십억원 투자...회원 피해 전가 우려
[소순명기자s sm667@naver.com] 충북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가 수십억원을 들여 실내골프장 사업에 까지 진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민금융을 자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서민 보호보다는 회원 복지를 앞세운 영리 사업에만 혈안이 돼 '돈 벌기에 급급한 사기업'으로 전락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는 것.
13일 서청주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0억 1000만원을 들여 청주 흥덕구 강서동 123-5번지 CGA골프연습장의 건물을 청주지방법원 3차 경매에서 낙찰받아 이달 리모델링을 거쳐 다음 달 재오픈할 예정이다.
또 이 금고는 실외 골프연습장 인수 외에도 스크린 골프장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의 이같은 사업 확장은 관련법상 저촉되지 않는 문화복지후생사업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경기침체와 업계 방만 경영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마을 정신에 입각한 업계 경영이념에 비춰 보더라도 골프장 운영이 회원들의 공동이익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도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골프장 측도 새마을금고가 골프장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정당한지 청주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매각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회원은 "서민들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번 돈을 맡기는 곳이 금고인 데 60억원이 넘는 돈으로 골프장을 인수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쉽게 납득을 하겠냐"라며 "업계 내 비리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맡긴 돈 관리에나 더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은 회원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도록 내규에도 있다"면서 "기존 골프장 측에서 이의를 제기 했지만 청주지방법원에서도 매각허가 결정을 내려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