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 추진

  • 등록 2021.06.10 1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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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349개소)에 대한 무허가제품 판매여부 점검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원도는 동물의약품 품질향상과 불량·부정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동물약사감시와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감시는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동물병원, 동물약국 349개소를 대상으로 도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시설기준 적합여부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는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며, 이번 점검에서 관리약사, 수의사가 아닌 종원업 등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기간 동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 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100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도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여 동물약국 등 신규 취급업소가 증가한 만큼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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