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 운영

  • 등록 2021.06.14 08:07:40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고성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제는 유선상담과 방문상담으로 운영하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6월 30일까지 수시 진행되며 방문상담은 사전접수를 통해 일정조정 후 감정평가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지가 조정공시를 할 계획이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