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손실 누적 등 전반 피해극복 지원 취지
11월 한 달 동안 구매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2021.11.02 1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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