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대책 마련·미성년과 특정인 형상 리얼돌 금지입법에 나서야”

관세청, 5개월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1149건 접수
관세법상 처벌규정 없고, 해외업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못해

2022.10.17 19:22:42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