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 주거 안정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 확대

- 2025년부터 지원 연령 45세까지 확대, 다자녀가정 주거전용면적 제한도 폐지

2025.01.02 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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