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한다

- 유원지 활성화 근거 마련,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등
- 현행 제도 개선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규제 완화

2025.09.03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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