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시, 대법원 제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2022.01.20 11: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