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위반건축물 합법화 원스톱 상담…3년간 용적률 완화 적용

-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2종지역 200%→250%, 제3종지역 250%→300%
- 3년간 용적률 한시적 완화, 관계법령(일조권 및 주차기준 등) 적합 시 합법화 가능
- 구청 6층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 운영, 건축사 일대일 전문 상담 제공

2025.09.16 07: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