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피해 예방 위해 행정력 집중 나서

- 시청·구청 주무관 등 직원 사칭해 대리 발주하고 선결제 유도하는 사기 수법 유행
- 이상일 시장, “문자로 발주 요청하거나 대금 선결제 요구 시 시청·경찰에 신고해야”

2026.03.17 09: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