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

  • 등록 2021.07.28 0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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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이달 22일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고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의 11,084㎡ 부지에 건폐율 28.79%, 용적률 279.54%가 적용된 지상 20층, 지하 3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3개동과 286세대(임대 27세대 포함)와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982년도 사용 승인되어 경과년수 37년 된 아파트로 최고 5층, 6개 동으로 총 173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9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2016년 9월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지난 2019년 3월 사업시행자로 ‘KB부동산신탁㈜’가 지정개발자로, 같은 해 10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대상지는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도보 1분 거리에,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 1.5km 내 강변북로 및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에서는 올해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을 거쳐 이듬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후, 이주·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 장미아파트가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인접지에 우수한 자연환경, 주거환경, 생활환경과 더불어 우수한 주거단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meldy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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