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취약노동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유급 휴가 지원

  • 등록 2021.07.29 07:18:37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시흥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 8만 5천원을 지원한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취약노동자에 해당되며, 외국인도 상기 업종 종사자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취약노동자가 2021년 6월 28일 이후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3일 이내에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8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취약노동자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메일·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올해 상반기에 하루 일당이 걱정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지 못했던 취약노동자가 진단검사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1인당 23만원씩 총 200명에게 지원을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백신접종을 받고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meldy93@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