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표 위 아슬아슬 낚시”…해경 헬기에 덜미

  • 등록 2026.04.09 23:19:41
크게보기

- 항로표지 무단 출입 3명 적발…봄철 연안 안전관리 강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항로표지 시설에 무단으로 올라가 낚시를 하던 일행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여수항공대 소속 헬기(B513)가 전남 여수시 여자만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다래도 북방 해역의 항로표지(등표)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A씨 등 2명을 발견했다.

 

당시 이들은 추락 위험이 큰 구조물 위에서 낚시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 순찰을 통해 상황을 포착한 해경은 즉시 해당 정보를 인근 파출소와 공유했고,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투입해 낚시객과 선장 등 3명을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항로표지시설인 등표는 해상 교통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무단 출입이나 훼손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높은 구조물 특성상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은 봄철을 맞아 낚시객과 해양 이용객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항공기와 경비함정, 연안 구조정 등을 연계한 입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낚시 밀집 해역과 선박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행락철에는 연안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공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해양 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