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끝 아닌 새로운 시작…다양한 장점과 이점 존재해

  • 등록 2021.12.07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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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이 1069건을 기록해 전년의 931건보다 14.8%(138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초과한 기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 따른 모습이라 해석된다.

 

전년의 기록 931건 역시 ‘2020 사법연감’에 따라 전전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전년(806건)대비 15.5% 증가한 수준이었기에 코로나 극복 없이는 법인파산 양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법인회생․파산 사안에 대한 조력 활용은 활발해졌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경영악화의 회복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법인회생보다는 파산에 중점을 둔 상담 요청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파산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지난 2019년 9만2587건보다 6043건 줄어든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을 운영 중이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여명에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당시 의뢰인은 2013. 1.경 설립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관광 알선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으나, 2016년경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영업손실 발생을 경험한 바 있었다.

 

이후 면세점 구매대행업 등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 법인 운영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들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으로 관광알선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중국 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가 끊기면서 면세점 구매대행 사업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2020.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른 것.

 

임종엽 변호사는 “여행업은 전 세계가 공항 문을 걸어 닫는 국경 폐쇄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받은 사업 분야 중 하나로 의뢰인과 같이 영세한 영업장의 경우 오히려 사업 영위가 부채 증가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의뢰인의 궁국적 이득이 무엇인지 심도 깊게 상담하며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 큰 탈 없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참고로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라며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파산은 개인을 제외한 채무자, 즉 상법상 주식회사ㆍ유한회사, 민법상 사단법인ㆍ재단법인 및 각종 특별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채무자가 고려해볼만한 절차이다.

 

대표적인 법인파산의 장점과 이점으로는 채무자 ‘대표자’ 관점에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채권자’ 관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 변제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 등을 꼽을 수 있다.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는 법인파산은 부채 초과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비단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때 어떤 조력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관련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한다.

 

임종엽 변호사는 “법인파산의 경우 채무자들의 갈등, 다수의 이해관계들을 수렴해 형평성 있게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냉철한 시각으로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조력자 존재 여부가 사안 해결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인파산, 회생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무작정 끌어안고 있기보다 상담이라는 첫발부터 내딛어보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황진호 기자 wlsgh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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