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과태료 예방 홍보

  • 등록 2022.03.21 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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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올해 입주를 시작한 광교더샵레이크시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안내문을 전달하며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번 홍보물 배부는 최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소유자가 직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반면 생업 등의 사유로 기간 내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권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이전 지연 시 해당 물건의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 기간에 따라 5% ~ 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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