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안심식당’ 합동점검…‘기준 미달 지정 취소’

  • 등록 2024.12.09 0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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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시군 하반기 합동점검 670곳 실시
화장실 손세정제 및 영업자·이용자용 손소독제 비치 등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는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670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기준에 못 미치는 63곳의 지정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으며,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및 방역관리 등 7개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살폈다.

 

안심식당 지정제는 코로나19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도입했으며,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올해부터 자율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

 

안심식당은 업소 내 위생적 관리를 기본으로 필수 기준인 △반찬 덜어먹는 집게 및 젓가락 따로 제공 △국, 탕(메인요리) 덜어먹는 국자 및 접시 따로 제공 △개인 반찬 접시 사용 △위생적 수저 관리 △조리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선택사항은 △화장실 손세정제 및 영업자·이용자용 손소독제 비치 △위생등급제 지정 및 신청이다.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은 4722곳이 지정돼 있으며, 도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지정 표지판과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정 확대를 위한 쇼츠 영상을 제작해 홍보를 지원했다.

 

도와 시군은 연 2회 지도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불 이행시 지정 취소 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안심식당 지정 제도를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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